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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데" 수억 편취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확정

등록 2026.06.14 07:00:00수정 2026.06.14 0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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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쓸 목적으로 8억5000만원 편취 인정

1심에서 징역 3년…2심에서 자백 후 감형받아

[서울=뉴시스]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리고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리고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달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대법원이 형사 재판 상고이유가 심리를 해야 할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두 명에게 총 9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내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돈을 빌려준 뒤 갚겠다고 속여 5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 빚과 체납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여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A씨가 빌린 돈 중 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애초 예정됐던 선고기일에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자 선고를 미루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구속 상태로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법원에서 근무한 전직 부장판사로서 받았던 피해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1억4000만원, 2억4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2심은 지난해 3월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한 뒤 같은 해 1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가 2심 중 범행을 인정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A씨는 앞서 유명 정치인을 변호하고 중견 로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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