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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신혼가전 사기'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 징역 3년6개월

등록 2026.09.18 11:17:18수정 2026.09.18 12:46:25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엄벌 탄원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서울북부지법. 2026.09.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서울북부지법.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염지윤 수습 기자 =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서 가전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6억4000만원가량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전제품 판매원과 판매점 매니저로 영업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영업으로 선결제와 추가 결제, 피고인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6억4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LG전자 측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한 바는 없다"며 "소속되어 있던 회사 대표가 큰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392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혼수 제품을 여러 개 한꺼번에 구매하면 포인트와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속여 선결제나 추가 결제,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양씨는 고객들에게 약속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편취한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나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과정에서 지인을 속여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별도로 기소된 두 사건에서 양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각각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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