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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수백건…20대 男 구속기소

등록 2023.06.04 12:00:00수정 2023.06.04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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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으로 아동 청소년 남14명·여3명 유인

신체 노출 성 착취물 전송 받고 성추행 혐의까지

검찰 "범행 방법등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남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수백건…20대 男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수백 건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지난 2일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17명(남성 14명·여성 3명)을 유인해 수백 건의 신체 노출 성 착취물을 전송받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구속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성 착취물 소지 혐의를 추가 인지했고, 저장매체인 PC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 몰수 구형함으로써 성 착취물 유포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병합 청구했고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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