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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꼴찌 오명 벗자…난자냉동 지원에 출산휴가 의무화[서울해요]

등록 2023.06.04 14:00:00수정 2023.06.04 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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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자동결시술 확대

남직원 출산휴가 의무…육아휴직도 눈치 안 보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서울 엄빠 기자단 간담회 서울 엄마아빠에게 듣는다 참석에 앞서 어린이와 놀아주고 있다. 2023.04.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서울 엄빠 기자단 간담회 서울 엄마아빠에게 듣는다 참석에 앞서 어린이와 놀아주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만 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출생아 수를 말한다.

특히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59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책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인구는 약 8만2000명이다. 난임부부들은 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마다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들인다. 시술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더 커지지만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에 걸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난임 시술 당사자와 난자 냉동 시술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난임부부 지원책 마련에 공을 들였다. 그는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하더라도 총 2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최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49세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0대도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10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 60일 이내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그림의 떡'이었던 남성 직원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섰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의 경우 90일(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을, 배우자는 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동료의 업무 부담과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문화팀에 따르면 시에서 10일을 모두 사용한 직원 비율은 약 76%다. 일부를 사용한 경우가 14%, 아예 사용하지 않은 비율도 10%에 이른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를 담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가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 점이 인상 깊다. 직원이 눈치가 보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가 기한 내에 남은 휴가일수 만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겐 주 15시간~35시간 사이에서 일할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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