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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습지, 31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등록 2023.06.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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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구간…도솔산 인접해 육상·수생 생물 공존

환경부, 하반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착수

[서울=뉴시스] 갑천습지 전경. (사진=환경부) 2023.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갑천습지 전경. (사진=환경부) 2023.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대전광역시 갑천습지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갑천습지는 도솔산과 접해 육상, 수생 생물이 공존한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도심 내 하천 구간임에도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도 우수하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갑천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반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 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이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해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주민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도심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갑천습지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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