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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탱크데이' 정용진 고발사건, 서울청서 병합 수사(종합)

등록 2026.05.21 17:13:35수정 2026.05.21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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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광주 남부서 사건 병합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뉴시스DB.2025.09.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뉴시스DB.2025.09.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빚어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던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정 회장과 손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배당되기도 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스타벅스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 사용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5·18 유공자 5명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마케팅 관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쓴 '탱크'와 '책상에 탁'은 5·18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 공권력의 은폐 행위 등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문구"라며 "스타벅스코리아는 단어들을 결합해 5·18과 민주화운동을 교묘하게 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판매 광고를 진행하며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벤트 페이지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거센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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