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비서관, 기사·인턴에 월급나눠줘…선관위 무혐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쟁점법안별 여야 릴레이 회의에서 팔짱을 낀 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5.12.26. [email protected]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의원실이 연관된 사건인만큼 이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자면 2014년 초에 모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선관위는 보좌관, 운전기사, 인턴직원을 조사해 2014년 5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비서관은 선거운동을 돕다가 2012년 5월에 채용됐고, 직후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없는데 비서관 직책을 받고 임금을 많이 받는데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은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월급을 일부 내서 그 문제를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며 "이는 선관위 조사에도 기재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좌관은 5개월간 돈을 받아 운전기사와 인턴직원에게 나눠줬다"며 "운전기사와 인턴직원도 선관위 조사에서 받고 같은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비서관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3년 1월에 사직을 했는데 추측컨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보좌관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억울하다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선관위 조사 전 이를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5일자 보도에서 이 의원이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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