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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물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결과 124개 의심구멍 발견

등록 2018.10.01 06:00:00수정 2018.10.01 1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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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스티커 부착 후 건물주에 개선조치 요청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관할 경찰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지난달 3일부터 10월 5일까지 민간건물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관할 경찰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지난달 3일부터 10월 5일까지 민간건물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민간건물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 결과 의심스러워 보이는 구멍 124개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관할 경찰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민간건물의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6월 서울시립대와 청량리역 일대, 어린이대공원, 인천 부평역지하상가, 7~8월에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민간의 협조를 통해 민간건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인천 연수구 소재 스퀘어1과 씨지비(CGV) 연수점 ▲청학문화센터 ▲서울 동대문구 라마다 앙코르호텔 ▲성동구 종합체육센터 ▲경기 여주 종합터미널 ▲앤에이치(NH) 농협은행 여주시지부 등에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심스러워 보이는 구멍 124개가 발견됐다. 화장실 104개, 수유실 5개, 탈의실 15개 등이었다.

 여가부는 의심스러워 보이는 구멍에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부착하고 시설물 관리자에게 수리공사 등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안심스티커를 이용객에게 휴대용으로 배부해 필요 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공용공간이든 민간시설물이든 시민들이 일상공간을 언제 어디에서나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민간시설물 내 점검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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