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평택시청 전경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난 7월 1일 이후 연령제한 폐지와 지원횟수 확대에 따라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7회, 동경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45세 이상자 및 만 44세 이하자 중 확대 회차(신선배아 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는 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시술 지원 확대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령제한 폐지에 따라 저 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송탄 031-8024-7241, 평택031-8024 -4351, 안중보건지소 031-8024-86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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