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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설치해 도로 교통 방해한 50대, 벌금형 선고유예

등록 2020.05.18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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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5.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5.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장애물을 설치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집 앞 도로 한쪽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쪽만 펜스를 설치한 점, 자진해 펜스를 치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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