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한 인천 모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해당 협동조합 직원인 B씨에게 초과·허위로 인건비와 강사비를 지급한 뒤, 133여만원을 돌려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천 모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마을 관리소 운영, 자립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돼 국가보조금 2500만원, 지방보조금 2500만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A씨는 같은해 2월 하루 3시간 일한 B씨에게 하루 6시간 근무에 대한 월 인건비 9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에게 초과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고 해 개인 계좌로 4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9월에는 8월에 일한 사실이 없는 B씨에게 8월 인건비 46만원을 지급한 뒤,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또 11월에는 마을학교 강사로 일한 적 없는 B씨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36만원을 지급했다. 이때는 B씨가 사회적협동조합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A씨는 이 강사비도 임의로 소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지급된 강사비 36만원은 개인계좌가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좌로 반환받았다"면서 "이후 구청에 사업집행잔액으로 이를 전부 반환했기 때문에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B씨에게 실제 일한 시간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강사비 또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려 했으나, B씨가 사회적협동조합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구청에 사업집행잔액으로 반환한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범행의 성립 및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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