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기업결합 최대 120일 내 결론
공정위, 아폴로코리아 주식 취득 신고 접수
![[세종=뉴시스]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31/NISI20241231_0001740688_web.jpg?rnd=20241231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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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간 기업결합 건을 최대 120일 내에 심사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은 지난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했고, 2009년 이베이에 인수된 뒤 회사명을 이베이코리아로 변경했었다.
지난 2021년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를 인수하면서 신세계 계열사로 편입됐고 회사명도 G마켓으로 변경됐다.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쿠팡·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유력 사업자 중 하나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으로, 지난 2023년부터 국내 사업을 시작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하면서 많은 이용자가 유입됐고, 플랫폼 영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월간활성이용자(MAU)는 G마켓을 추월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후 간편결제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와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 내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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