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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투자사 사칭 24억 챙긴 캄보디아 리딩방 간부 징역형

등록 2025.02.05 14:49:11수정 2025.02.05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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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허위의 HTS 범행 가담…24억원 피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해외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등 투자 사기로 24억원 상당을 챙긴 범죄단체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5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팀장 송모(26)씨 등 조직원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송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2096만15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이모(39)씨는 징역 3년6개월에 192만8000원의 추징을, 박모(25)씨에게는 징역 3년4개월에 931만480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범행을 했다"며 "2~3종류의 허위의 HTS(Home Trading System) 범행에 가담해 30여명으로부터 24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범행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으나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특히 팀장 역할을 한 송씨에게는 "피해자들과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 총책이 '주식 리딩방 사기'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유명 투자 그룹의 직원을 가장한 이들은 '종목 및 매매시점 추천 등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자체 개발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넣도록 유도한 바 있다.

또 ▲홍보팀 ▲영업팀 ▲시나리오팀 ▲기술팀 ▲고객센터팀 등 조직을 구성하고 '블록딜(가격과 물량을 정해 놓고 장 종료 이후 일괄 매각하는 기법)을 위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계속 넣도록 했다.

검찰은 조직원들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돈을 더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돼지도살(Pig Butchering Scam)'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11월까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간부 등 조직원 14명을 기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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