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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업인 9992명에 공익수당 59억원 조기 지급

등록 2025.04.23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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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0만원씩 완도사랑상품권

[광주=뉴시스] 완도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완도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완도군은 23일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차 지급 대상자 9992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원씩 총 59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지난 2월7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어업인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공익수당 59억원은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농협·수협·축협·광주은행·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수령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지역 내 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농어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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