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장 해임돼야…공직자윤리법 위반은 해임·징계 대상"
이진숙 위원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받아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이전 관련 심의 논란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5.07.15.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20889319_web.jpg?rnd=20250715094939)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 위원장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통보했고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최 의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처분을 통보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채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리위는 관련 검토에 착수해 지난 25일 열린 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보유한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아니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 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를 알기 전인 지난해 9월 26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MBC 관련 방송평가 결과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해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직무관여를 금지하도록 하면서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관련 직무에 관여한 내역을 윤리위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만약 회피하지 않았거나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윤리위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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