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조리실무사 첫 순직 인정…"학교급식 종합 대책을"
음성 유치원 급식실서 일하다 폐암 3기, 산재 판정
충북 교육공무직 노조 "인력 정비, 작업 환경 개선하라"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가운데)이 범부처 학교급식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업 재해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숨진 조리실무사(공무직)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고(故) 이영미(60) 씨의 순직 신청안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유족,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음성교육지원청에 이씨 순직 청구서를 냈고,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장조사, 인과관계 입증 서류 등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해 순직 인정을 받았다.
공무직 조리실무사의 순직 인정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
그는 2020년 음성의 한 유치원에 발령돼 조리실무사로 일하다 2021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 재해 승인을 했고, 휴직에 들어간 이 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다가 그해 9월 8일 숨졌다.
이씨 유족 등은 지난해 11월6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고, 12월 27일 승인받았다. 그동안 공무직 조리실무사로 일하다가 질병에 걸려 숨지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순직 인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2016년 9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급여, 장례비 등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우받을 수도 있다.
충북에서 폐암으로 산재가 인정된 급식조리종사자는 모두 4명으로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미 퇴직했다. 이들은 2000년 1월, 2000년 3월, 2022년 9월 퇴직했지만, 소멸 시효 기간 5년 이내에 숨질 경우 순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충북지부 관계자는 "순직은 인정됐지만 교육공무직은 유족급여 지급에서 군인, 공무원 등 직종과 달리 차별받는다"며 "정부는 공무직 인력기준을 정비해 결원 대책을 제도화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8~12일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이영미 조합원 폐암 순직 1주기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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