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단체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 826원 인상해야"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생활임금 요구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9.09. nulh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9/NISI20250909_0001938594_web.jpg?rnd=20250909111537)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생활임금 요구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9.0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9일 "충북도는 2026년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충북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1803원, 월(209시간 기준) 246만6827원"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 265만원,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9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의 생활임금 산정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기준을 빈곤기준선 60%가 아니라 지역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올해 대비 7% 인상한 시급 826원, 월 17만2684원의 인상을 요구한다"며 "이 금액은 지난해 도내 노동자 평균임금(375만4000원)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도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함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올해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등 500여명"이라며 "도 매칭 위탁사업 노동자, 계약업체 민간노동자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하는 제도다.
도는 오는 19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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