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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명 이상 사망사고 기업에 과징금…'건설업 등록 말소' 근거도 마련

등록 2025.09.15 14:30:00수정 2025.09.15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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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예방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사망자 수에 따라 건설사 영업정지 기간 강화

여신심사에 이력 반영…불법하도급 단속 정례화

공공·민간 발주자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 부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 건설현장 모습. 2025.09.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 건설현장 모습.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강화,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록 말소까지 추진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강화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한다. 나아가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재 2~5개월에서 강화한다.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았음에도 또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즉 면허취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실 사고가 아닌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면허취소 근거가 없는데 이 근거를 마련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다면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도 개정한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이력은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도 반영된다. 대출금리와 한도, 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의 중대재해 사실이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해 형사판결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한다. 인명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 기준을 현재 '5년 내 3회 이상'에서 더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과 민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산업안전 분야에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AI기술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R&D(2026년~2030년)'를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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