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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상한 日6만8100원으로 인상

등록 2025.10.02 09:00:00수정 2025.10.02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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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내년 인상으로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지난 8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8.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지난 8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오르며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이를 반영한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1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된다.

앞으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된다. 그리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오른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 지원)에 대해선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의 경우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년부터 '주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데, 해당 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의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해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그간 주4.5일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파악했고,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곳들이다.

이밖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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