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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출석 불응' 이진숙 "체포영장 조건 해당 안 돼"

등록 2025.10.05 2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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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유지 기각 법원도 출석 불응 등 영장 적법 인정

이 전 위원장 "불시 체포 돼 당황스럽고 참담" 주장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서울남부지법의 석방 명령에 따라 4일 오후 6시47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벗어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04.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서울남부지법의 석방 명령에 따라 4일 오후 6시47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벗어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6차례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해 체포됐다가 50시간 만에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출석 불응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5일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체포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하고 발부하는 것"이라며 "제 경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경찰의 서면 출석 요구에 총 6차례 불응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법원도 "제포 영장은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는데,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방통위에 유선과 팩스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는데, 이 전 위원장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의자로서 회신 노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제 자유인이 돼 시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영등포경찰서의 조사에 응하려던 참에 불시 체포가 돼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 불응으로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경찰 측의 주장에도 "9월 27일 조사를 받겠다고 합의했는데 9월 9일과 12일 두 차례 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27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필리버스터 당시 본회의장에 참석해 24시간 내내 토론을 지켜봤다"며 "영등포경찰서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 일정을 핑계로 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3월 SNS에 게시한 글이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월 2일 재보궐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선거"라며 "'좌파집단'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모두 정치적 발언은 아니다. 오로지 사실만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 말 속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통위 기능 마비는 민주당 책임" 등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발언이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을 막으려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다음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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