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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까지 벗고 낚시를?"…옥천 하천서 벌어진 '황당' 광경

등록 2025.10.17 05:00:00수정 2025.10.17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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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북 옥천의 한 하천에서 알몸으로 낚시를 한 중년 남성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충북 옥천의 한 하천에서 알몸으로 낚시를 한 중년 남성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충북 옥천의 한 하천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낚시를 즐긴 중년 남성이 포착돼 화제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옥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중년 남성 2명이 하천에서 낚시하겠다며 찾아왔다"고 밝혔다.

A씨 가게 뒤쪽에는 큰 하천이 흐르는데, 이곳은 가게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러나 두 남성은 따로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옆길을 통해 하천으로 향했다.

잠시 뒤 가게에 있던 여성 손님이 비명을 질렀다. 놀란 A씨가 급히 나가 확인해보니 하천으로 향했던 남성 중 한 명이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아들이 가서 타이르자 곧바로 나가더라"며 "정말 충격적이었다. 대체 왜 옷을 다 벗고 낚시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다가 보복이 너무 두려워서 못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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