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이 아니라 다리를"…전철서 맞은편 앉아 여고생 도촬한 男

16일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산다경찰서는 이날 고베시 기타구에 사는 회사원 남성 A(26)씨를 성적 촬영물 관련 처벌법 위반(촬영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효고현 산다시 내 고베전철 산다역~산다혼마치역 구간을 달리는 전철 안에서 마주 앉아 있던 17세 여고생(17)의 속옷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속옷이 아니라 다리를 찍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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