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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정복지센터서 흉기난동 60대, 2심도 징역 8년

등록 2025.10.30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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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설 연휴 직전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8년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선고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죄책에 비춰 적정하며,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4시12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를 찾아 직원 B(60대·여)씨와 C(3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6주 이상, C씨는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사상경찰서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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