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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 임원, 기소 8년만 1심 선고

등록 2025.11.06 06:00:00수정 2025.11.06 0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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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차량 국내 수입·판매 혐의

2017년 1월 기소…불출석으로 재판 지연

[서울=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의 혐의로 8년전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사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타머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기소됐으나 이후 독일로 출국한 뒤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해 심리가 지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타머 전 사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타머 전 사장 등의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몇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지난 5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소송서류를 피고인이 송달 받아야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 공시송달 방식으로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고, 같은 달 19일로 첫 공판기일을 재지정했으나 이날도 타머 전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 9월 25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타머 전 사장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다시 공시송달했다.

지난달 23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기소된 지 8년 10개월만인 이날 1심 선고가 나오게 됐다.

앞서 타머 전 총괄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동훈 전 사장 등 3명 및 AVK 법인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AVK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 실내 시험을 할 때만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 당시 수사 결과였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미 끝났으나, 타머 전 총괄사장은 재판에 거듭 출석하지 않아 1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레버 힐(63)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힐 전 사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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