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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박종준·김성훈 '체포방해' 기소(종합)

등록 2025.12.04 16:05:49수정 2025.12.04 1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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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계획' 허위증언

이은우 전 KTV·강의구 전 부속실장 기소

김성훈 전 경호차장, 비화폰 삭제 혐의도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말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나와서 허위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이 공소사실에 담기는 등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국무위원을) 몇 명만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시간이 지연됐다"고 했다.

특검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공모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었던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선포문을 국무회의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선 KTV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원장 등 KTV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생중계를 준비하는 등 내란선전 선동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 등 정치인들의 발언과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의 경우 계엄 당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6일 원격으로 삭제된 상황에 관여한 의혹도 받지만 이번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종료 기한까지 해당 사건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도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박 전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만간 불기속 기소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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