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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편취 혐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심서 감형

등록 2025.12.11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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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8억5000만원 편취 혐의

1심 실형→2심 징역 2년6월·집유 3년

法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고려"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인들을 상대로 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2부(부장판사 민지현·이재혁·공도일)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다"며 "사정변경을 감안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다시 형을 정해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A씨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유명 정치인을 변호하고 로펌 대표변호사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피해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해 잠시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약국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공동으로 운영하자"며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피해자에게도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추가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도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직 부장판사로서 받았던 피해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며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2심 재판부가 지난 3월 그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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