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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창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상권 활성화 도모"

등록 2025.12.11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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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계동길, 삼청정독길 등 총 7개

[서울=뉴시스] 평창동 골목형상점가.

[서울=뉴시스] 평창동 골목형상점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종로구가 평창11길 5 일대를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경영·시설현대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는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마트, 음식점, 문구점 등 소규모 점포 20곳이 밀집해 있다.

이번 평창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개정 조례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구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주거지역 기준을 기존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종로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삼청정독길 ▲북촌계동길 ▲종로신백제 ▲동대문역일번출구 ▲종로5가대로 ▲종로5가육번출구 ▲평창동 총 7개소다.

그중 2023년 처음으로 지정된 '삼청정독길 골목형상점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비롯한 여러 갤러리와 유명 맛집, 즉석사진관, 패션편집숍 등이 입점해 있다.

지난해 지정된 '북촌계동길 골목형상점가'는 인근의 창덕궁, 창경궁, 서울공예박물관과 정독길 등 주요 관광지와 함께 한옥체험관, 공방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영업 중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의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생활권 중심의 골목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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