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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절단' 61년만 무죄 구형…검사·수사관 표창

등록 2025.12.29 11:47:16수정 2025.12.29 1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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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청구·경찰서장 상납 수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최씨가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무죄 선고를 기뻐하고 있다. 2025.09.1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1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최씨가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무죄 선고를 기뻐하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성폭행범의 혀를 절단한 뒤 61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최말자씨 사건 등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와 검찰수사관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법무부는 29일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각 3명), 직권 재심 및 무죄 구형 등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검 검사는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중상해(혀 절단)를 가했다는 사실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최말자씨' 사건에 대해 61년 만에 재심 개시가 결정되자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규명해 무죄를 구형했다.

김태환(49기) 순천지청 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청구에 대한 순천지원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없거나 이미 사망해 나머지 유족들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생존 유족 면담, 관련 자료 수집·검토 등을 통해 특별재심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특별재심청구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원주지청 장혜수(변호사시험 6회) 검사와 조용선(7급) 수사관은 필리핀 이주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수원지검 김병진(변시 7회) 검사와 강현식(6급) 수사관은 경찰이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범죄를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 2496억원 상당을 코인으로 환전해 빼돌린 전모를 규명하고, 7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받은 서울지역 현직 경찰서장 등 비호 세력까지 찾아내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검찰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과 인권보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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