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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변경, 시정명령 무시…골프장 조성 업체 대표 벌금형

등록 2026.01.04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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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0대 대표에 벌금 700만원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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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개발제한구역 안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설물을 무단 변경하고 관할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국에 신고한 도면과 달리 석축과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임의로 변경해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위법 사실이 적발돼 2024년 관할 지자체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통지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개발제한구역 내 원형지를 훼손하고 공작물을 설치했다"며 "골프장 내 티와 그린, 벙커 등 주요 시설의 크기와 모양, 위치 등을 인가받은 실시계획과 맞지 않게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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