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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137명 피해, 95억 가로챘다…깡통전세사기 중형

등록 2026.01.05 12:16:28수정 2026.01.05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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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218채 매입…보증금 95억 가로채

순천서 전세사기범 5명, 징역 10년~3년 선고

[순천=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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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자본으로 아파트 218채 매입 후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채 피해자를 양산한 공인중개사 A씨 등 '깡통 전세 사기범' 5명이 징역 10년~3년에 이르는 유죄 및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의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를 순차 매입했으며 법인을 설립하고 사채 등을 빌려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후 전세 임대해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아파트 매입 자금, 세금·이자 납입 등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월급과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나눠 먹기(순수익 12억원)'했다. 피해자는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등 구속 송치 이후 자금 추적 및 면밀히 보완 수사해 역할 및 가담 정도, 범죄수익 등을 밝혔다"며 "1년 8개월간 9회에 걸친 공판 과정서 회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춰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인중개사 A(41) 씨와 인테리어업자 B(48) 등 주범 2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주범으로 부동산업자 C(62·여)씨는 징역 7년, 불구속기소 된 부동산업자 D(77)씨와 공인중개사 E(46)씨 등 2명은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자본 없이 차용금과 보증금에 의존한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18채를 매수해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높게 설정해 시세하락시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고위험 구조였다"며 "법인 자본 잠식, 아파트 근저당 등을 세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등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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