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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부모들 연 1조4750억 부담…전년대비 707억 늘어

등록 2026.01.07 06:05:00수정 2026.01.07 0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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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술정보원, 2024회계연도 사립학교 학부모부담

사립초 학부모부담율 69%…자율고 61%·특목고 52%

"학부모부담 경감·수익자부담 사업 투명성 제고해야"

사립학교 학부모들 연 1조4750억 부담…전년대비 707억 늘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활동 확대 및 물가 상승으로 사립학교 학부모 부담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만큼 특별활동이나 돌봄교실, 해외문화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수익자부담금 지원 확대 노력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5 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사립학교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707억원 증가한 1조4750억원이다. 학부모부담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학부모부담금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학부모부담 비율은 전년 대비 0.62%포인트(p) 증가한 11.28%로 집계됐다.

학부모부담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2021년 9.73%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22년부터 교육활동 정상화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요구 증대에 따라 3년 연속 증가했다. 2022년 10.01%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10.66%, 2024년 11.28%로 상승했다.

특히 사립초등학교의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255억원 증가한 4140억원으로, 학부모부담 비율이 69.31%로 가장 높았다.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공립초등학교(9.82%)에 비해 약 7배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 학부모부담금은 384억원 증가한 1186억원으로, 자율형 공립고·자율형 사립고(61.18%)와 특수목적고(52.43%)의 영향으로 학부모부담 비율이 10.5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는 63억원 증가한 1186억원으로, 학부모부담 비율은 4.01%를 기록했다.

학부모부담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포함된 '등록금'과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부담수입'으로 구성돼 있다. 사립초와 자율고, 특수목적고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의 영향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비중이 초등학교(68.42%)와 고등학교(29.97%)에서 다른 학교급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부담금 가운데 수익자부담수입은 418억원 증가한 8156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급식비(161억원), 방과후학교 활동비(73억원), 현장체험학습비(15억원), 기숙사비(26억원) 등이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와 지속적인 수익자부담금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수익자부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수학여행 지원 횟수 확대와 다자녀 지원 기준 상향 등 지원 횟수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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