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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어린이 보호'와 '교통 흐름' 해결…시간제 속도제한

등록 2026.02.02 1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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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중앙초·상장초 인근 2곳 완료

심야 시간 제한속도 시속 50㎞ 상향

태백시 삼수동 황지중앙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설치된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단속 카메라..(사진=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시 삼수동 황지중앙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설치된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단속 카메라..(사진=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운전자의 통행 불편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태백시는 2일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국도변 초등학교 인근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한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량 조사와 경찰청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 황지중앙초등학교와 상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행된다. 해당 구간은 국도 35호선과 38호선이 인접해 평소 교통량이 많아 효율적인 속도 관리가 요구되어 왔던 곳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시속 40㎞를 유지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반면, 통행량이 급감하고 어린이 이동이 거의 없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상향 운영한다.

태백시는 지난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행정예고와 안내 표지판 설치, 무인단속 카메라 조정을 모두 마쳤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심야 시간대 불필요한 서행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시는 이번 사업이 도로 여건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교통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절대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존중하는 상생의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합리적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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