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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14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록 2026.02.05 08: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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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가공식품 구매시 1인당 최대 2만원

[대전=뉴시스] 대전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 주관 환급행사 시장은 중앙활성화구역(역전시장 포함), 태평시장, 도마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 5곳이고, 해수부 주관 환급행사 시장은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태평시장, 문창시장, 도마시장, 한민시장, 송강시장, 중리시장 등 8곳이다.

정부 지원서 제외된 전통시장은 대전시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동구 대전상가·인동시장·신도시장·용운시장, 중구 문창시장·오류시장·유천시장·산성시장·용두시장·부사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 13곳이다.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및 국내산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식품을 3만 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각 시장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박영철 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농축수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침체된 시장과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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