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수영부 초등생 성추행 10대 2명 소년부 송치

청주지법 충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초등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부장판사 김룡)는 이날 충주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군과 B군의 특수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2024년 1~9월 충주 수영부 전지훈련 등에 참가한 초등생 선수의 성기를 만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군 등이 피해자 C군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6회에 걸쳐 강제발기를 유도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A군 등이 C군의 성기에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관해서는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분을 부과하기 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보호사건 송치)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다.
선고공판에 앞서 충주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피해 학생이 용기 내 목소리를 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가해자들에게 엄벌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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