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미등록 아동 보호자도 건보 가입 포함해야"
인도적 체류자격 보호자, 건보 지역가입 신청했지만 거부
건보공단 "재정 건전성 훼손, 보험 목적 입국 등 악용 우려"
인권위 "사실상 장기 체류 불가피…의료보장 필요성 커"
![[서울=뉴시스]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보호자(G-1-81)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기타(G-1-8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건보공단이 일부 기타(G-1) 체류자격자에게만 지역가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유형은 배제하면서 가입이 거부됐다.
이에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측은 기타(G-1) 체류자격이 국가가 인도적 사유로 임시적·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인 만큼 체류기간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거나 보험 이용 목적의 입국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해당 진정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이미 체납 관리 제도가 강화돼 있고,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엄격한 보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타(G-1) 체류자격은 세부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봤다.
특히 산업재해와 질병 치료, 임신·출산, 성폭력 피해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는 만큼, 이미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된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G-1-12)와 유사한 취약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G-1-81 체류자격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임신과 출산 등 건강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에 따른 형식적 구분보다는 인도적 체류의 필요성과 실제 생활 여건, 의료서비스 접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G-1-81)를 건강보험 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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