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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수천만원 받은 심사위원들…法 무죄 판단 이유는[죄와벌]

등록 2026.03.08 09:00:00수정 2026.03.08 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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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들 각각 7000·2000만원 수수

1심서 각 징역3년·2년에 벌금 선고돼

항소심 재판부 "위법 증거…원심파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심 실형을 뒤집고 함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B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들은 감리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각각 7000만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LH 발주 감리업체 용역 관련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의 주관사 상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의 경쟁사인 다른 업체의 대표로부터 더 많은 돈(4000만원)을 받고는 앞선 청탁이 아닌 경쟁사에게 1등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 일부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만,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는 입찰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에 1차적 증거 자료들을 발견하고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그대로 압수해 보관했다.

이를 토대로 뇌물 공여 및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 수수 등 별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로 나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애초에 심사위원에 대한 금품 제공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자료를 발견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또한 위법한 1차적 증거에 토대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역시 없다고 봤고, 이에 기반한 원심 및 항소심 증인의 법정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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