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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징계취소 소송 패소(종합)

등록 2026.03.19 18:58:14수정 2026.03.19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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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절감시스템 'FECO' 도입 강요 의혹

도의회서 경고 및 30일 출석 정지 결정

[전주=뉴시스] 박용근 전북도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박용근 전북도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에 연루됐던 박용근 전북도의원에게 내려진 의회의 '경고 및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19일 박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은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의혹 제기 하나로 징계를 할 수도 없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사업 알선·청탁에 대한 처분사유를 피고(전북도의회)가 철회한 바 이번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존재해도 출석정지 30일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징계 처분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도의회 의장의 징계 회부, 윤리특위 심사, 본회의 의결 및 선포 등을 거쳐 성립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처분 사유 철회 등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최초 징계 회부 이유로 '사업 알선·청탁 및 직원 갑질 의혹'이 인정되나 피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처분사유를 '갑질 행위로 인한 도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특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이권사업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만나게 해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원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공무원에게 화를 낸 것은 알선·청탁을 의심하기 충분하며 발언 내용도 단순히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과 징계 과중에 대해서도 보면 징계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고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징계가 무겁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만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도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 본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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