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보험사, 추가 정황으로 '보험사기' 소송 제기…대법 "허용 안 돼"
보험사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거듭 주장한 보험사
패소했던 선행소송 변론 종결 후 이뤄진 정황 제시
1·2심 승소, 대법은 파기…"기판력 저촉, 허용 불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보험사가 소송 이후 추가로 이뤄진 정황을 근거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3.25.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1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보험사가 소송 이후 추가로 이뤄진 정황을 근거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앞서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뜻하는 '기판력'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 보험사가 B(42)씨를 상대로 쌍방이 맺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런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6년 7월 A사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두 달 뒤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는 해당 기간 417회에 걸쳐 시술을 받고, A사를 비롯한 복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합계 1억62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B씨가 보험사고를 과장했거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계약 해지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수술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보험금 1억2540만원의 반환을 법원에 구했으나 1·2심에 이어 지난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런데 B씨는 해당 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끝난 후인 2020년 11월 이후 2023년 3월까지 약 2100회의 냉동응고술을 추가로 받고, A사를 통해서만 합계 약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해 수령했다.
이에 A사는 다시 보험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 승소했다.
B씨 측은 A사가 이미 2021년 끝났던 민사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을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3.25.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4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즉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A사가 구하고 있는 주된 청구 사유의 취지는 앞서 확정된 판결에서 구했던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로, 소송물이 같다는 것이다.
나아가 B씨의 추가 시술 행위를 두고 "그 사정만으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씨에게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큼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B씨는 A사를 상대로 2023년 3월 티눈 제거 시술에 따른 보험금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냈다.
대법원은 1·2심이 A사 측의 추가 청구를 인용하고 B씨의 반소를 기각한 점도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기판력은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될 때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도 포함한다"며 "모두 전소 판결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대법원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놓은 만큼 보험사 측 패소(청구 기각)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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