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협 "통합돌봄, 현장에선 작동 어려워…기반마련 안돼"

등록 2026.03.26 16:37: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요구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내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의사 단체가 "방문진료를 비롯한 재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법의 시행은 현장에서의 작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통합돌봄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의 분화, 전문 직역 간 역할의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연계가 이루어져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계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택의료 기반 확립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절차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자율징계권'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의협과 의견을 같이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수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함을 서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 역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재교부 심의 제도 개선과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동의했다"며 "곧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여러 시도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명확한 제도로 자리잡기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았고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대변인은 "전문가평가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적 신뢰 증진의 목적을 정부에 설명했고, 복지부는 10년을 지속한 전문가평가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가자는 데 동의했다"며 "전문가평가단과 보건소의 협력으로 상호 보완기능을 향상시키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향후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에 대한 발전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의 과도한 면허취소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면허 취소의 기준에 면허에 관련된 사안과 중범죄 등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법에 규정된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는데,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약품 대체조제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약사법 제27조 3항에는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그런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관련해서는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