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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5월 1일 쉰다" 공무원·교사 '환영'…온라인선 '황금연휴' 기대감

등록 2026.03.31 18:19:00수정 2026.03.31 2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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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6.03.3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그동안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감을 느껴왔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마침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맞이하게 됐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곳은 공무원과 교육계다. 기존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만 유급휴일이었을 뿐, 관공서와 학교는 정상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쉬고 한 명은 출근해야 하거나, 자녀가 학교에 가야 해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노동절마다 아이들은 등교하는데 정작 학부모들은 쉬는 경우가 많아 현장 지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제는 교사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학생, 학부모와 함께 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지방직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도 "관공서 문을 닫지 않아 민원 업무를 봐야 했던 서러움이 드디어 해소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들의 커뮤니티 역시 활기가 넘친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은 그간 근로자 지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노동절에도 업무를 지속해야 했다. 한 택배 기사 커뮤니티 이용자는 "남들 쉴 때 같이 쉰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소속감을 느낀다"며 "법정 공휴일 지정은 우리 같은 노동자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적었다.

일반 시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5월 여행 계획'이 화두로 떠올랐다. 5월 1일은 금요일로, 주말을 지나 5월 5일 화요일인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진다. 5월 4일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총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5월 달력을 벌써 확인했다", "눈치 보지 않고 5월 초에 가족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 "노동절 명칭 변경에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이루어지니 비로소 노동의 가치가 바로 서는 기분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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