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 강화…지역업체 지원 대폭 확대
입·낙찰 평가 규정 6종 개정해 시행
![[대전=뉴시스] 조달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832_web.jpg?rnd=20250529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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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또 기술형 입찰(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제로 운영되던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를 배점제로 전환했다. 이럴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가산점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있거나 90일 이상 소재하면 지역업체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상 소재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 상향, 지역업체 인정요건 강화로 실질적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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