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운영 잡화점서 밀수 담배·발기부전치료제 수두룩
부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잡화점을 운영하며 밀수 담배를 판매하고,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7월1일부터 지난해 2월17일까지 133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담배 5400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업장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밀수 담배 약 2만갑과 발기부전치료제 1800정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밀수품을 저렴하게 사들인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가 택배를 이용해 밀수입 담배를 판매까지 했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다. 과거 밀수입 담배 취득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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