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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골목형상점가 10곳 늘려 26곳으로 확대

등록 2026.04.28 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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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장터·영동상가 등 신규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규제 완화 2700여 개 점포 수혜…지역 경제 버팀목 기대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10곳 늘려 26곳으로 확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8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암동 서래장터 등 10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구역은 ▲경암동 서래장터 ▲군산 원도심 (영동상가) ▲군산대 대학로 ▲대명 오손도손 (구역전종합시장 주변) ▲산북·소룡 ▲수송제 ▲시그니처(조촌동 더샵 주변) ▲신장원 (옥서면) ▲군산원협 싱싱마루 ▲군산금빛 (롯데몰 주변) 등 총 10곳으로 1100여 개의 점포가 새롭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6개소에서 총 26개소로 늘어났다. 전체 수혜 점포 수만 2700여 개에 달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그간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밀집 기준(2000㎡ 이내 점포 15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골목형상점가 주요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소비자 방문 유도 및 매출 증대 기대) ▲정부 공모사업 참여(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점가 활성화 사업 및 현대화 사업 신청 가능) ▲자생력 강화(구역별 특색 있는 상권 육성 및 마케팅 지원) 등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6차례의 심의를 거쳐 26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한 것은 상인들의 자립 의지와 시의 행정력이 맞물린 결실"이라며 "단순한 지정을 넘어 이들 상점가가 전통시장과 함께 군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체계적인 사후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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