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설원예농가 긴급 지원…"면세유 인상분의 20%"
31일까지 지원 신청

경산시,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일부 인상분 긴급지원 (사진=경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3~5월까지 3개월간의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등유 41원/ℓ, 중유 41원/ℓ, LPG 44원/kg, 부생연료유 1호 37원/ℓ, 부생연료유 2호 39원/ℓ 등이다.
지원 신청은 31일까지 시설원예 농가(법인) 본인 면세유 관리 농협에 하면 된다.
한편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의 70%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별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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