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공급 악용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5명 송치
303대1 광진구 청약서 불법 행위
수천만원 받고 청약통장 넘긴 정황
내부 다툼 끝 민원으로 전말 드러나
![[서울=뉴시스]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관계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02132548_web.jpg?rnd=20260511183715)
[서울=뉴시스]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관계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씨와 사전 공모한 뒤 아파트에 당첨되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138.52㎡형, 분양가 2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한다.
A씨는 당첨 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후 분양권 전매 공범 E씨에게 관련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신 내게 하는 등 전매제한기간 1년 안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됐다.
사건은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드러났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사이에서 추가 보상 지급 문제를 두고 내부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D씨는 A씨가 추가 대가를 요구하며 명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인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관련자 5명의 부정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주택법상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는 시민 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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