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뿌리 뽑는다…군산시, 6만9000필지 전수조사
18일부터 1·2단계 걸쳐 이용 실태 점검…위반 강력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발맞춰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7월까지 이뤄지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농지 대장을 정비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중심의 2단계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1단계에서 불법이 의심된 농지를 비롯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공유·경매 취득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내년(2027년)부터 처분 의무 부과, 처분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어진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한 조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상기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본연의 생산 기반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수조사와 사후관리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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