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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식약처·관세청 협업 직구 화장품 검사 확대한다

등록 2026.05.12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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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보호·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

K-화장품 지재권 침해 단속, 소비자·기업 피해 예방 협력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민간과 합동으로 화장품 합동구매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키 위한 민관합동 대처다.

지재처에 따르면 화장품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 2021년 2566억원, 2022년 2675억원, 2023년 3172억원, 2024년 3712억원, 지난해는 421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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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화장품 차단건수도 2023년 1만6774건, 2024년 2만3494건, 2025년 3만6116건으로 동반상승 중이다.

이번 민관 합동검사는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위조·위해성 등이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피해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과 연계해 해외 판매자에 대한 단속, 민·형사 소송 등 현지 대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을 근절키 위해서는 국경단계 통관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부터 분쟁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 브랜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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