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연차 통합' 충돌…명예훼손 고소까지
입사 기준·승진 체계 놓고 양측 대립
대한항공 사측 "갈등 최소화 방향 검토"
![[그래픽=뉴시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은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https://img1.newsis.com/2025/07/22/NISI20250722_0001899495_web.jpg?rnd=20250722143029)
[그래픽=뉴시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은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간 연차 통합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은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조합원들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갈등의 발단은 최도성 APU 위원장이 대한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이다.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이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워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통합사 출범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기존 근속 연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KAPU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KAPU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왜곡된 주장으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갈등의 핵심은 양사 입사 기준 차이다.
민간 출신 부기장 채용 시 대한항공은 비행경력 1000시간을 요구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300시간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단순 입사일 기준으로 서열을 통합할 경우 비행 경력이 짧은 아시아나항공 부기장이 먼저 기장으로 승진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고용 승계 원칙에 따라 기존 근속 연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노조 갈등과 연공서열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방향을 정해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는 쪽으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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