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데이터 수집 안 한다"더니…넷플릭스, 텍사스주에 피소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로스앤젤레스 건물 위 넷플릭스 간판. 2026.05.12](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00866911_web.jpg?rnd=20260512162322)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로스앤젤레스 건물 위 넷플릭스 간판. 2026.05.12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플랫폼 중독을 유도하는 설계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특히 그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넷플릭스의 홍보 전략이 '거짓'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파장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각)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넷플릭스가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추적하고 이를 판매했다며 댈러스 인근 콜린 카운티 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팩스턴 장관은 소장에서 "넷플릭스의 종착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다"며 "아이들과 가족들을 화면 앞에 묶어두고, 그들이 머무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신이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 넷플릭스 역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문구를 통해 이번 소송의 성격을 규정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넷플릭스가 그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고 거짓 홍보를 해왔다고 짚었다. 특히 2020년 당시 CEO였던 리드 헤이스팅스가 "우리는 아무것도 수집하지 않는다"며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과 차별화했던 발언을 인용했다. 팩스턴 장관은 넷플릭스가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 데이터를 추적해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업체에 판매해왔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이용자를 플랫폼에 머물게 하기 위해 사용한 이른바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한 콘텐츠가 끝나면 즉시 다음 영상이 시작되는 자동 재생 기능이 대표적이다. 텍사스주는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의 중독성 설계가 청소년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결한 사례를 인용하며, 아동 프로필 내 자동 재생 기능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할 것을 청구했다.
팩스턴 장관은 텍사스주의 기만적 무역 관행법(DTPA) 위반을 근거로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팩스턴 장관은 공화당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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