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건축규제 완화한다…생태면적률 의무 면제
북촌·서촌 등 1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대상

‘북촌동양문화박물관’의 2층 테라스 뷰. (사진=서울관광재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건축 자산 진흥 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으로 작용했던 '생태 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 면적률은 개발 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 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 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 서식지 보호 등이 목표다.
그간 건축 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 면적률 운영 지침'에 따라 생태 면적률 기준(일반 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 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 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옥은 기와지붕 형태로 인해 옥상 녹화가 쉽지 않고 회벽과 목재 창호 등 전통 재료 때문에 벽면 녹화 설치 시 훼손 가능성이 있다. 또 기단과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자연 지반 녹지 확보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유관 부서와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한옥에 생태 면적률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건축 자산 진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 자산 진흥 구역 내 한옥을 생태 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 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북촌, 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 지역에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전통 건축 보전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 면적률 운영 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 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 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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